포르쉐코리아(주), 비엠더블유코리아(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메리세데스벤츠코리아(주), 스카니아코리아그룹(주), 화창상사(주)에서 수입 판매한 총 23개 차종 6586대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이하 '리콜')가 결정됐다.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에 따르면, 포르쉐코리아의 911 등 5개차종 3914대(판매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제동장치 고장 자동표시 식별부호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판매한 530e iPerformance Luxury 등 5개 차종 1864대의 경우 스타터 모터 내 전원을 공급하고 차단하는 부품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스타터 모터에 전원공급이 차단되지 않는 결함이 확인됐다. 이로 인한 과열로 화재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대상에 들어갔다.
포드세일즈코리아(유)가 판매한 브롱코 342대는 앞면 창유리의 부착 불량으로 시속 48km 이하에서 충돌시 창유리가 절반 이상 이탈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익스플러러 등 2개 차종 36대는 엔진 측면 프레임의 강성 부족으로 충돌시 탑승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엔진룸에서 연료가 세는 등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발견됐다.
메리세데스벤츠코리아의 스프린터 179대는 뒷바퀴 브레이크 캘리퍼 내 피스톤과 모터의 밀봉에 문제가 있어 브레이크 오일이 세고, 제동 성능이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스카니아그룹코리아(주)가 판매한 카고트럭 등 2개 차종 55대는 조향장치와 바퀴를 연결하는 봉인 타이로드 가공 불량이 드러나 리콜대상에 들었다.
화창상사가 수입 판매한 인디언 CHIEF CLASSIC 등 7개 이륜차종 196대도 리콜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차량 결함이 확인됨에 따라 업체의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등 지속적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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