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포함…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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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원전기술개발은 ‘진정한 녹색경제활동’, 건설·운영은 ‘과도기적 활동’ 규정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원자력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사고저항성핵연료(ATF) 등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으로 규정하고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전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으로 분류했다.

20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원전을 포함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초안을 내놨다.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녹색분류체계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된다. 녹색부문은 6대 환경목표에 직접 기여하는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을, 전환부문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발표한 바 있다.69개 경제활동 중에서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64개 경제활동은 녹색부문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5개 경제활동은 전환부문에 각각 포함됐다.

다만 원전의 경우 유럽연합(EU) 등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 최종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새 정부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했다며, 환경부의 정부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최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각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원전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이라는 측면을 반영해 최근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에 원전을 포함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경제활동을 포함해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초안 공개에 이어 환경부는 내달 6일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관계부처 등 각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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