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그린워싱’ 사례…HSBC, 월마트, BNY멜론, 도이치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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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증권은 19일 내 놓은 ‘그린워싱 & ESG공시 빅뱅: 글로벌 ESG 기업공시제도와 리스크’에서 가짜환경주의(그린워싱)의 사례를 실었다.

먼저 유럽에서 처음으로 그린워싱을 문제 삼은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이태리의 미코(Miko)는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극세사’, ‘100% 재활용이 가능한 극세사’,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방출량 80%감소’와 같은 표현으로 제품광고를 했다. 이에 대해 경쟁회사인 알칸타라가 지난 2021년 11월 가처분 신청을 했고 고리치아 법원은 미코의 제품 광고에 활용된 표현이 검증할 수 없고, 오해를 부른다면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미국의 월마트와 콜스는 레이온으로 만든 침대 시트, 베개, 목용용 깔개 등을 대나무로 만들었다고 허위로 표시하고, ‘지속가능하다’, ‘재생가능하다’, ‘친환경적이다’와 같은 표현으로 마케팅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연방무역위원회(FTC)가 허위 광고 혐의로 올해 4월 제소를 했고, 월마트와 콜스는 각각 벌금 300만달러, 250만달러를 내야 했다.

금융회사인 HSBC는 영국의 런던, 브리스톨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작년 10월 ‘HSBC는 고객들이 넷제로로 전환하도록 1조달러를 제공할 것’, ‘12만톤의 탄소를 가두기 위해 나무 200만 그루를 심을 것’ 등의 광고를 게시했다가 영국 광고표준위원회(ASA)로부터 올해 4월 제소를 당했다. 영국의 감시 당국은 ‘그린워싱’이라고 예비 판정을 내린 상태다.

이상의 사례가 과장 광고 내지는 허위 광고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규제 당국이 마련한 관련 공시를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BNY멜론은 운용하는 뮤추얼 펀드에 ESG 관련한 허위 정보를 적었다는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올해 5월 제소를 당해, 벌금 150만달러를 내야 한다. SEC는 BNY멜론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운용한 모든 투자에 ESG품질검토를 실시한 것처럼 오인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왜곡되고 누락된 투자 정보를 암시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오해를 줬다는 것이다. 

독일 도이치은행의 자회사인 DWS는 ESG와 관련한 투자사기협의로 압수 수색까지 당했고, 최고경영자가 물러나기에 이르렀다. DWS는 ‘2020년 지속가능 보고서’를 통해, 운용 중인 자산 9,000억 달러 중 절반 이상을 ESG기준에 따라 투자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과대포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DWS에서 ESG 부문 본부장을 역임한 내부 고발자가 작년 3월에 미국 SEC, 독일 연방금융감독기관에 고발했고, 올해 6월 압수 수색이 단행되었다. 독일 검찰의 압수 수색 결과는 DWS운용의 투자 설명서와는 달리 소규모 투자 자산에만 ESG 기준이 고려되었고, 상당한 규모의 투자 자산에는 ESG 기준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결국 CEO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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