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시재생 공모사업이 대폭 축소됐다.
국토부는 7개 유형의 도시재생사업을 4개유형으로 통합하고 선정규모를 연간 전국 100여곳에서 44여곳으로 대폭 축소했다.
도시재생사업 공모는 평가주체에 따라 ▲중앙선정과 ▲광역선정으로 나뉘며, 광역선정 총액은 15개 시·도 3,600억원에 이른다.
▶중앙선정의 경우 경제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 4곳 내외, 도시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인정사업 10곳 내외로 선정키로 했다.
▶시·도선정의 경우 시‧도별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중‧소규모 사업 총30곳(특화재생 20곳, 우리동네살리기 10곳) 내외가 선정된다.
국토부는 시·도별로 중소규모 사업을 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1곳(120억원)씩 균등배정했으며, 올해부터 도시재생사업에 차등배정과 인센티브·페널티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의 ▲시급성(도시 쇠퇴도)과 올해 신규사업 수요 등 ▲준비성(활성화계획)등 고려하여 국비를 차등배정했다.
특히 ▲사업관리 신호등(연 평균), ▲예산 실집행률, ▲‘21년 추진실적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시·도별로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각 시·도 사업 실적을 종합한 결과, 강원·경기·전북·경남·제주가 우수, 서울·인천·대전·세종은 다소 미흡으로 평가됐으며, 이에 따라 인센티브로 강원 1곳, 경기·전북·경남·제주 각 0.5곳 추가 배정됐다. 서울·인천·세종은 각 1곳, 대전 0.5곳이 축소되는 페널티가 부여됐다.
대전은 ‘22년 신규사업 수요가 없고, 세종은 실집행률 저조 패널티로 미배정됐다.
경기·경남이 420억원으로 가장 많이 배정됐으며 강원 360억원, 전북·전남이 3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시·도가 선정하는 사업은 유형별 개수가 아닌 총액으로 배정하여 사업유형별 개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자율성 확대됐다.
공모 추진일정은 9월초 공모접수 후, 서류심사, 현장실사, 종합평가, 국토부 실무위 검토 및 특위심의를 거처 12월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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