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부터 전국 80개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동안 비대면으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조회ㆍ납부할 수 있게 된다.
주유하는 동안 셀프주유기 화면에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고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면 된다.
주유 결제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로 미납 통행료까지 결제 가능하며, 증빙자료 제출 등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유 영수증과 미납 통행료 영수증은 별도로 출력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전국 고속도로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미납 통행료를 조회ㆍ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장순재 도로정책과장은 “국민들께서 미납 통행료를 비대면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바라며, 앞으로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코로나-19 방역에도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고속도 미납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전국 고속도 상 셀프주유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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