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대적 상향조정에 나섰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말한다.
정부는 기존보다 대폭 상향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했다.
정부가 산정한 목표감축량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정점으로서 감축목표 수립을 위한 기준연도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기존의 목표 26.3%에서 40%로 상향한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 2015년 6월 최초로 2030 감축목표를 수립한 이후 국내외 감축 비율 조정, 목표 설정 방식 변경 등 부분적인 수정을 해왔으나, 대대적인 감축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감축목표를 대폭 상향키로 한 것은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한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부의 조치는 기준연도인 2018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2018년 대비 40%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이나,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고 '탄소제로'를 실현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감축률은 영국과 미국 2.81, EU 1.98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17으로 되어있다.
그동안 정부는 감축목표 상향을 위해 전환ㆍ산업ㆍ건물ㆍ수송ㆍ농축수산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부문에서의 감축 노력을 해왔으며, 국내ㆍ외 감축 수단을 모두 활용하되, 국내 수단을 우선 적용해왔다.
국외 감축은 파리협정에서 인정하는 감축 수단으로 일본, 스위스 등 국가에서도 감축목표에 국외 감축을 감축 수단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우선,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ㆍ산업 부문의 경우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하였고 ▲건물 부문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청정에너지 이용확대,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및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해왔다.
또한 정부는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 숲, 연안습지 및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기술(CCUS) 확산 등을 적용했다.
정부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8일 감축목표 상향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온라인 토론회에는 산업계ㆍ노동계ㆍ시민사회ㆍ청년ㆍ교육계 등 각계의 협회 및 단체와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지정토론,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을 통해 감축목표 상향안을 논의했다.
한편, 정부는 11월에 개최될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감축목표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12월 중 국제연합(UN)에 최종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COP(Conference of the Parties)는 UN 기후변화협약 관련 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 협약의 진행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회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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