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환경 파괴를 ‘에코사이드(생태계살해)’로 규정, 국제 범죄로 처벌하는 방안 추진

글로벌 | 조현호  기자 |입력

전 세계 12명의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대량 학살 ▲반인륜 범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와 함께 ‘심각하고 광범위한 장기적인 환경 파괴’ 범죄를 ‘생태계살해(에코사이드)’라는 국제 범죄로 규정해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NBC뉴스가 기획한 생태계 파괴 ‘다섯번째 범죄’ 시리즈를 공동으로 기획한 비영리 기후단체 인사이드클라이미트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범죄를 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심리 및 처벌하는 국제 재판소로 2002년 헤이그에 설립됐으며 123개 회원국이 가입해 있다. 위원회의 제안은 환경보호론자들과 국제 법학자들이 환경 파괴를 5번째 범죄로 검토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이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세계적인 환경보호 운동의 중요한 단계다. 물론 공식화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위원회의 필립 샌즈는 "기존의 네 가지 국제 범죄는 인간 개인과 집단의 안녕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라지고 있는 자연 세계와 환경의 파괴도 그 이상의 문제가 되고 있다. 기존의 국제형법 중 환경을 그 자체로 보호하는 대책이 없다. 바로 에코사이드다"라고 강조했다.

세계 최고의 온실가스 오염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구성원은 아니며 사법권 밖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법률 학자들은 이 조항이 반영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로의 규정에 성공한다면, 생태 학대 범죄는 기업, 보험, 금융 및 정부 지도자들을 포함한 주요한 생태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위원회는 대규모 환경 파괴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범죄로 간주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에코사이드라는 용어는 프란치스코 교황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소수의 세계 지도자들이 사용하기 시작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말 네덜란드에 본부를 둔 ‘스톱 에코사이드 재단’이 국제형사재판소의 회원국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하기를 희망하며 소집해 만들어졌다. 샌즈와 함께 세네갈의 변호사 디오르 폴 소우, UCLA 법학전문대학원의 케이트 매킨토시 부소장, 글로벌 딜리전스의 파트너이자 영국 기후위원회 이사인 리차드 J, 로저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겸 국제형사재판소 소장과 프랑스 출신의 국제법학자 발레리 카바네스 인권 전문가가 공동의장을 맡았다..

다른 네 가지 범죄와 달리 에코사이드는 국제적인 판례가 없기 때문에 법 제정 절차를 시작할 법적 근거는 없다. 때문에 에코사이드의 정의를 구체화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첫 번재 조치였다.

위원회가 만든 165단어로 이루어진 정의는 "이 법령의 목적상, '에코사이드'는 불법적이거나 방탕한 행위로 인해 환경에 심각하고 광범위한, 또는 장기적인 손상이 발생할 경우로 정의한다“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생태계 자체의 피해와 함께 이로 인한 인간의 피해도 포함시키고 있다.

‘심각한’이란 인간의 생명이나 자연, 문화 또는 경제적 자원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등, 환경의 모든 요소에 매우 심각한 역방향 변화, 붕괴 또는 해를 수반하는 피해를 의미한다고 했다. 또 ‘장기적’은 적절한 기간 동안 자연적 회복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인 손상"으로 정의했다.

위원회의 정의는 생태 파괴에 가장 책임이 큰 정부와 기업들에게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징벌적인 처벌 보다는 예방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6개월 동안의 노력으로 탄생한 이 제안은 국제형사변호사와 환경변호사들의 긴밀한 협력으로 결실을 맺었다. 에코사이드를 국제 범죄로 규정하려는 첫 시도로 전 세계에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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