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 히달고 프랑스 파리 시장이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공해를 없애기 위해 2022년부터 프랑스 수도 파리의 심장부에서 차량 통행을 금지시킬 방침이라고 블룸버그시티랩이 보도했다.
앤 히달고 파리 시장은 지난주 오는 2022년부터 프랑스 수도 전역에서 대부분의 차량 통행을 금지시키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은 공해와 소음을 줄이고 나무, 자전거 전용도로, 보행자 구역을 위한 공간을 늘리기 위해 파리 중심부에서의 차량 통행을 중단시킨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한 공청회가 시작됐다.
물론 모든 자동차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단기 호텔 투숙객을 포함해 도심 지역의 거주자, 장애인 차량 및 대중교통, 배달 또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차량에 대한 전기차의 접근은 허용한다. 차를 멈추지 않고 시내를 관통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된다. 파리의 경우 전체 교통량의 약 55%에 해당하는 하루 평균 10만 대 이상의 자동차가 이에 해당된다.
파리는 이미 오염이 심한 디젤 자동차의 시내 도로 주행을 금지하고, 센 부두의 보도 주차도 금지했으며, 많은 주요 도로에서의 자동차 접근도 줄였다. 대신 과거 운전과 주차를 위해 조성된 공간은 녹지와 보도로 전환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동안 차량 차선의 추가 폐쇄와 자전거 도로를 확충한 후, 히달고 시장은 “봉쇄 해제와 직장 복귀가 자동차가 지배하는 과거로 되돌아가는 신호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 자동차 금지 구역은 약 14평방킬로미터로 파리의 가장 안쪽 대로에 위치한다. 이 지역은 도시의 중심부를 구성하는 바스티유 및 콩코드 광장 사이에 동서로 뻗어 있으며 마레 지구도 포함된다. 파리에서 가장 붐비는 거주지나 숙박지는 이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컨대 샹젤리제는 가르니에 오페라하우스 주변의 주요 쇼핑지구와 함께 제한받지 않는다. 그러나 파리 정부 청사와 문화 기관 대부분은 상점 및 식당과 함께 금지 구역에 들어간다. 공청회 결과에 따라 금지 구역은 더 확장될 수 있다.
데이비드 벨리어드 파리 교통국장은 이 구역으로 무단 진입하는 차량은 벌금을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곧 공식 발표될 예정이지만, 런던과 마찬가지로 감시를 위해 수백 대의 카메라가 설치된다.
콩코드 주변의 대부분의 교통은 대중교통으로 쉽게 환승할 수 있다. 시정부에 따르면 이 지역의 교통량의 70% 정도가 굳이 자동차로 이동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추산된다. 2021년 4월 현재 파리의 대중교통 이용률은 코로나19 이전의 60%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 이후 파리 시민들이 과거와 같은 자동차 이용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유럽의 다른 도시들도 교통을 억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오슬로는 2022년부터 화석연료 차량의 접근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며, 런던과 밀라노는 중심가로 진입하는 자동차의 혼잡 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프랑스에서도 릴과 낭트시는 이미 시내에 보행자 우선 통행과 차량 제한 구역을 시행하고 있다.
히달고의 진보적인 환경 및 교통정책은 대중의 눈에 쉽게 띄지는 않았지만, 정치적인 반발은 대부분 피해 왔다. 2020년 6월 프랑스 녹색당이 속한 좌파연합의 수장으로 재선된 그녀의 행정부는 전면적인 변화를 단행할 수 있는 상당히 강력한 위치에 있다. 이번 금지 조치는 자동차 없는 파리 계획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지만, 이것이 마지막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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