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발생하는 노인 보행 사망사고는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작년 한 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115명 중 60명이 노인이었다. 노인 보행사고가 가장 빈번한 곳은 ‘전통시장’으로 노인 보행사고의 40%가 발생했다.
서울시가 노인 보행사고의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를 전국 최초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사고가 가장 빈번했던 ▲성북구 장위시장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 시장 ▲도봉구 도깨비 시장 ▲동작구 성대시장 등 4개 전통시장이 첫 대상지다. 6월 중 지정한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속 30㎞로 차량 속도가 제한되고, 불법주정차 과태료도 일반도로 대비 2배(8만 원)가 부과된다. 운전자들이 ‘노인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이 설치되고, 과속단속 CCTV,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같은 교통안전시설도 보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령사회 진입 이후 초고령사회를 향해 빠르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보행사고를 확실히 줄이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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