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이 의무화된다.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각 회사들의 퇴직연금을 한데 모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에 민간 금융기관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의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기능 강화 방안은 '퇴직연금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가 지난 2월 공동선언문에서 합의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골자로 한다.
퇴직급여 사외적립은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부터 10∼99인 사업장, 2030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의무화된다.
이는 회사가 '후불 임금' 성격이 있는 퇴직금을 미리 적립해 둠으로써 체불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작년 기준 전체 기업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1.1%(8천229억원)에 달했다.
사외 적립이 부담되는 중소기업을 위해 재정·융자지원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사외 적립을 조기에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지원하며, 퇴직연금 신규 도입 중소기업은 경영자금 융자 때 대출금리를 2%포인트(p)를 지원한다.
내년도 노동부 예산안에 이를 위한 예산 총 122억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 1500곳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3년간의 단계적 도입 기간과 도입 혜택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외 적립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은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자동 가입하게 할 예정이며, 관련 정기감독도 확대해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퇴직연금을 최대한 오래 쌓고, 퇴직 후에도 노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노동자가 퇴직금 중도인출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담보 대출상품 출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실시하기로 했고, 세제 지원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퇴직금 수령 단계에서도 일시금으로 받겠다고 명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활성화에 나선다.
전문성을 가진 민간 금융회사 등이 별도 수탁법인을 만들고 여러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용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확대되면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이용자 중 자기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기는 어려우나 안정적인 수익률을 원하는 근로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금 운용기관은 후불 임금이자 노후 소득을 책임지게 되는 만큼 엄격한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가입자 이익 최우선 원칙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다.
현재 70%로 제한된 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는 단계적으로 넓히기로 했다. 주식시장 상승장에서 많은 IRP 가입자가 요구한 사안이다.
근로자가 운용 계약사 등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사전지정 운용에 맡기는 '디폴트 옵션'은 적용 예정 통보 시점을 퇴직연금 '만기 4주 후'에서 '만기 2주 전'으로 당겨 자금 방치를 예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에 완성해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며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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