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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증인 불출석'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1심 무죄

법원 "증인 출석 회피 의도 단정할 수 없어"

산업 |김세형 기자 | 입력 2026. 09. 28. 17: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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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유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회장은 2024년 10월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방위는 YTN 민영화 등을 질의하기 위해 유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유 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유 회장의 불출석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증인 출석을 회피할 의도로 해외 출장을 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진그룹은 YTN 인수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최고액 출자자 변경 승인조건 이행을 위해 글로벌 보도 환경 구축 사업 등을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YTN은 해외 방송사들과 협업을 추진했고, 호주의 한 공영방송사가 유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 전인 2024년 9월 20일 유 회장을 초청했다.

방문 일정은 같은 해 10월 14일이었다.

유 회장은 10월 13일 호주로 출국해 현지 방송사 관계자들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부장판사는 유경선 회장이 사전에 예정된 해외 일정을 급박하게 변경하거나 취소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 회장이 출국 전인 10월 10일 과방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점도 고려했다.

한편 검찰은 무죄 판결에 반발해 지난 2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당초 유 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유 회장 측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식재판에서도 약식기소와 같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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