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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 미수거래 금지 명문화 추진

금융 |김세형 기자 | 입력 2026. 09. 21. 08:23
89.금융위원회.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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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미성년자의 미수거래를 원천 금지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그간 미성년자 계좌의 미수거래는 명문 규정 없이 업계 자율에 맡겨왔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미수거래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미성년자의 투자 판단이 온전히 성숙하지 않고 부모가 이 장치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미성년 투자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렸다.

미성년자가 미수거래를 하는 것도, 부모가 자녀 계좌로 미수거래를 하는 것도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추진성과 및 과제'를 발표하면서 금융투자회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으로 미성년자에 레버리지 상품 및 미수거래 등 고위험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를 꼽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국내 10대 증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만 20세 미만 투자자의 미수금 잔고는 올해 1월 말 1억2천만원에서 6월 말 2억원으로 약 66.7% 증가했다.

증권사들은 이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미성년자 미수거래를 차단하기 시작했다.

KB증권은 지난 7월 25일 신규 신청을 중단하고 8월 31일부터 기존 미성년자 계좌의 미수거래도 막았다. 삼성증권은 지난 4일부터 적용했고, 신한투자증권은 다음 달 12일부터 전면 제한할 예정이다.

당국은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업계 전반적으로 미성년자 미수거래를 막는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미성년자 계좌에 미수 버튼을 비활성화하는 등 전산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계가 미성년자 미수거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 인식에 공감해서 자체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라며 "다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거래소 규정, 협회 통해 명시적으로 제한할 방안을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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