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 통합...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최종 결의

산업 |박재형 기자 | 입력 2026. 08. 12. 14:41
대한항공 B747-8i 항공기. 대한항공
대한항공 B747-8i 항공기. 대한항공

|스마트투데이=박재형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최종 결의됐다.

대한항공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빌딩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 승인의 건’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의 경우 이번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이 정한 소규모합병 요건을 충족해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을 결의했다.

이날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는 전체 주주의 81.86%가 참석했으며, 참석 주주의 99.3%(167,436,677주)가 해당 안건에 찬성했다.

이로써 상법 제522조와 제434조에서 정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했다.

이번 대한항공 이사회 및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를 통한 합병 결의는 지난 5월 양사 이사회 승인으로 체결된 합병계약에 따라 본건 합병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갖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사 채권자 보호 절차 등 남은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12월 17일 합병 등기를 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통합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왔다.

국토교통부 심사를 거쳐 지난 6월 25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받았고, 금융당국에 제출한 증권신고서(합병)도 지난 7월 24일자로 효력이 발생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일에 맞춰 차질없이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도록 통합사 운항증명(AOC) 및 해외 항공당국 운항 인허가 취득을 위한 절차도 관계기관과 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통합 항공사 출범까지 남은 4개월여 동안 제반 절차를 차질없이 완료하고 대한민국의 항공산업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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