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수칙 어기면 동료 앞에서 발표… HD현대重 규정에 노조 "공개 망신주기" 반발

산업 |박재형 기자 | 입력 2026. 07. 07. 16:52
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

|스마트투데이=박재형 기자| HD현대중공업이 안전 수칙을 위반한 직원에게 동료들 앞에서 자기 잘못을 발표하게 하는 재해 방지 대책을 시행해 논란이다. 노동조합이 '낙인찍기', '공개 망신주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7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회사는 이달 1일부터 개정된 '절대수칙'을 현장에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절대수칙이란 회사가 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안전 수칙을 정한 것이다.

작업 중 휴대전화·이어폰 사용 금지, 고소 작업 시 안전벨트 착용 준수 등이 해당한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2016년 7월 절대수칙 제도를 시행한 이후 10년간 사망사고 감소 등 성과를 확인하자 이번 달부터 '사고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둔 내용을 추가해 시행했다.

논란이 된 부분은 절대수칙을 위반한 경우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시간에 동료들 앞에서 자신이 어긴 수칙과 상황, 심리 상태 등을 발표하도록 규정한 부분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성명에서 이 규정에 대해 "현장 노동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라며 "자율적 안전 문화 정착이 아니라 '낙인찍기'이자 공개적 망신주기식 처벌 수단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조선업 특성상 온갖 위험이 상존하는 현장 구조를 외면한 채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실수를 대중 앞에서 고백하게 함으로써 모든 재해 원인을 개인 탓으로 돌리려고 한다"며 "회사 측 관리 부실을 은폐하려는 비겁한 형태"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즉각 철회하라"며 "향후 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사례를 모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HD현대중공업 사측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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