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법인 해외송금 현지통화 수취 지원

11개 통화로 시작해 7월 27개로 확대 해외 결제·현지법인 자금 운용 편의 개선

금융 |김한솔 기자 | 입력 2026. 06. 25. 09:37
신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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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투데이=김한솔 기자| 신한은행은 25일부터 법인 고객의 해외 결제와 글로벌 자금 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 전용 '이종통화 해외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송금 처리와 최종 수취에 서로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송금 과정에서는 미국 달러화(USD)를 이용하고 해외 수취인에게는 해당 국가의 현지통화로 자금을 지급한다.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대만 달러(TWD), 멕시코 페소(MXN), 말레이시아 링깃(MYR), 필리핀 페소(PHP) 등 11개 통화를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오는 7월 중 지원 통화를 총 27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법인 고객이 해외 수취인이 받을 현지통화와 금액을 지정해 송금을 신청하면 신한은행이 이를 미국 달러화로 환산해 제휴 송금기관으로 보낸다. 제휴 송금기관은 미국 달러화를 현지통화로 전환해 수취인에게 지급한다.

이종통화 송금은 송금인이 보내는 통화와 수취인이 받는 통화가 다른 거래 구조를 말한다. 해외 거래처가 현지통화 기준으로 대금을 요구하는 경우 기업은 결제 금액을 더 명확히 맞출 수 있고 수취인은 별도 환전 절차를 줄일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해외 거래처 결제, 해외 현지법인 운영자금 송금, 무역대금 정산 등 기업의 다양한 해외 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법령과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른 신고·증빙 절차를 거치면 서비스 송금 한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 규정은 기업이 해외로 자금을 보낼 때 거래 목적과 증빙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 은행의 송금 서비스가 실제 기업 업무에 쓰이려면 통화 지원뿐 아니라 이런 신고·증빙 절차와 맞물려 운영되는지가 중요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업의 해외 진출과 거래 지역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현지통화로 송금하려는 법인 고객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고객의 글로벌 금융거래가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외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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