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54)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8일 확정했다.
검찰은 조 회장을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액수는 약 20억원 수준이다.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사 운전기사에게 배우자 수행 업무를 맡기고, 계열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리스하는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조 회장 본인 또는 지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한국타이어 계열사들의 법인카드 대금을 회삿돈으로 대납해 5억8000만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 한국타이어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배우자 전속 수행 업무를 맡겨 4억3000만원의 이익을 본 혐의가 1, 2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계열사 임원과 공모해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 5대를 한국타이어 계열사 명의로 구입·리스해 5억1000만원과 차량 사용이익을 얻고, 개인적인 이사비용과 가구비용을 한국타이어 자금으로 지급해 2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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