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앞둔 3월 서울 아파트 토허제 신청 쏟아졌다

건설·부동산 | 나기천  기자 |입력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인근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인근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스마트투데이=나기천 기자| 다음 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한 달여 앞둔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사상 최대치로 치솟았다. 그간 감소세를 보이던 강남3구와 용산구, 한강벨트 지역의 신청 비중이 3월 들어 급증한 탓이다.

서울시는 3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전월 4509건 대비 69.7% 급증한 7653건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3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월별 기준 최대 신청량이다.

서울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를 앞두고 해당 매물이 집중되면서 허가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토지거래허가신청 권역별 비중은 그간 감소세를 보이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한강벨트 지역(광진·성동·마포·동작·양천·영등포·강동구)의 신청 비중이 3월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반면, 종로구 등 강북지역 10개구와 강남지역 4개구(강서·관악·구로·금천구)는 신청 비중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서울 전역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현황 (단위: 건) 신청 건수 처리 건수 1,072 4,030 4,834 6,437 4,509 7,653 5,826 '25.10월 11월 12월 '26.1월 2월 3월 출처=서울시

또한 3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 중 다주택자 매물은 1310건으로 전체의 17.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다주택자의 비중은 고가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인 한강벨트(25.0%), 강남3구와 용산구(21.6%)가 상대적으로 강북지역 10개구(13.3%) 및 강남지역 4개구(12.4%)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된 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해 5월 9일까지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예고한 대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는 내달 9일 종료된다. 다만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 해당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매도 여건을 다소 개선했다.

한편, 3월 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전월 대비 -0.08% 하락했다. 서울시는 실수요 중심의 중저가 및 외곽지역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으나 상승폭은 둔화되었으며, 강남 및 한강벨트 등 고가지역은 하락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강남 및 한강벨트 등 고가지역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따른 매도 물량 증가와 급매물 중심의 거래 형성으로 가격 하락 압력이 작용하는 등 각종 부동산 규제의 영향이 3월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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