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리브영·다이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 조사

산업 | 나기천  기자 |입력
올리브영과 다이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스마트투데이=나기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리브영과 다이소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영 본사와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납품업체와의 거래 자료를 수집 중이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요 유통 브랜드의 판매수료율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리브영 온라인쇼핑몰의 실질수수료율이 23.52%로 10% 안팎인 다른 유통업체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올리브영 전문판매점의 실질수수료율은 27.0%에 달했다.

또 공정위의 대형유통업체 대금 지급 실태 조사를 보면 다이소의 경우 직매입 거래를 할 때 물건을 받은 후 평균 59.1일이 지나서 대금을 주는 등 법정 기한(60일)을 거의 꽉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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