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륜형 전기이륜차 전남 영광서 달린다

사회 |입력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농촌형 전기차가 실증에 들어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남도는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사업인 '4륜형 전기이륜차'와 '농업용 동력운반차' 주행 실증을 본격 착수했다.

지난15일  대마전기차산업단지와 특구 구역인 전라남도 영광군 일원에서진행되었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4륜형 전기 이륜차는 물품 적재가 허용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었다.

농업용 동력운반차는 승차정원 1인, 최소 적재정량 200kg 등으로 제한돼 있어 농촌에서 노인 부부 등 2인이 탑승할 수 없는등 농촌 현실과 뒤떨어진 규제로 애로가 있었다.

지난해 7월, 1차 특구로 지정된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서는 4륜형 전기이륜차의 물품 적재를 허용하고,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승차 인원을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고 적재정량도 200kg에서 100kg으로 완화하는 실증 특례를 허용해 이번 실증에서 물품적재함, 안전장치 등을 장착한 차량의 주행 실증을 통해 주행 안전성 등을 검증하게 됐다.

이번에 4륜형 전기이륜차와 농업용 동력운반차가 실증에 들어가면서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모든 사업이 실증에 착수하게 됐다.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초소형전기차 주행 실증은 진입금지 구역 주행과 교통데이터 수집 실증을 완료함에 따라 충돌시험 등의 안전성 검사 후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실증을 경찰청과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며 전기자전거‧개인용 이동수단 주행 실증 등도 지난 6월부터 정상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6월 KST일렉트릭 등 5개사와 맺은 643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포함해 총 1183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 냈고, 연간 3만대 생산 규모의 초소형전기차 공장과 연간 1만 2000대 생산 규모의 3·4륜형 전기이륜차 공장이 준공되는 등 특구 지정 이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류인선 기자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