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경제·금융 | 김세형  기자 |입력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삼성증권이 2025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서비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가능하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 대상으로 원천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매년 5월 직접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한다.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 22%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된다.

환율 계산 및 종목별 매매차익 산출 등 개인이 직접 처리하기에는 과정이 까다로워 매년 전문적인 신고 대행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삼성증권 모바일 앱 엠팝(mPOP),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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