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코스닥 상장사 탑엔지니어링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이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지난해 4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사인 주주는 이사보수한도 안건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탑엔지니어링은 26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재무제표 승인, 최대주주 김원남의 사내이사 재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오성열 재선임, 정관 변경, 이사보수한도 승인 등 이렇게 5가지 안건을 상정했다.
4호 안건까지 전부 원안 승인됐다. 다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기준 찬성률은 최고가 34.7%에 불과했다. 소액주주들의 참석이 극히 저조했다.
탑엔지니어링은 최대주주인 김원남 이사회 의장 14.53%, 류도현 부회장 3.22%, 계열사 파워로직스 9.6% 등 대주주측이 27.61%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 5% 이상 보유 외부주주는 없다.
탑엔지니어링 공시상 이수보수한도 승인의 건은 의결권 주식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한 특별결의로 상정됐는데 전체 의결권 주식의 찬성률은 15.8%에 불과했다.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보통결의로 진행됐더라도 김원남 의장과 류 부회장 지분이 제외되는 것을 감안할 때 최소 20.49% 가량의 외부주주 지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김 의장을 비롯한 이사진들의 월급 지급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당장 주주총회 이후 돌아오는 월급지급일 실제 보수 지급이 어떨게 될 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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