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회장, LG 오너일가 상속분쟁 승소 "원고 청구 기각"

산업 | 황태규  기자 |입력

세 모녀, 구 회장 상대 소송 제기…청구 기각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구본무 전 회장 1주기 추모식에서 헌화하고 있다.(사진=LG그룹)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구본무 전 회장 1주기 추모식에서 헌화하고 있다.(사진=LG그룹)

|스마트투데이=황태규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인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선고 기일을 열고,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본무 선대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2023년 2월 ‘상속 재산을 재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에 나섰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총 2조원 규모로, 구광모 회장은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이들 모녀는 구광모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이같이 합의했다며 전 회장 별세 4년여 만에 소송을 냈다. 착오나 기망에 따른 합의는 효력이 없어 통상 법정상속 비율(배우자 1.5, 자녀 각 1)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다음 회장은 구광모 회장이 돼야 하며 경영재산을 모두 승계하겠다는 말을 남겼다는 그룹 관계자 증언을 통해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원은 구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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