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구연경·윤관 부부, 미공개 정보 이용 재판 1심 무죄

산업 | 김세형  기자 |입력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미공개 정보 이용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대표와 구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구 대표 부부는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구연경 대표가 2023년 4월 약 6억5000만원 상당의 메지온 주식 3만4990주를 취득하며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봤다.

메지온은 당시 남편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는 블루런벤처스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바이오 업체에 투자 유치는 주가 호재로 작용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 대표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만여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전달 시점과 방식 역시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사가 제시한 주식 매매의 이례성, 자산 관리 관계, 메신저 대화, 다른 투자 주체들과의 거래 종목 및 시점 중복 등 간접적인 증거 역시 종합하더라도 내부자 거래라고 판단할 만큼 충분하고 압도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해당 거래는 과거 투자 행태와 유사하고 주식을 팔지 않고 그냥 보유만 하고 있었던 점, 주식 거래 내용을 직원들에게 노출한 점 등을 볼 때 미공개 정보로 불법 거래한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간접 사실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유죄로 보기 어렵고 객관적 사실은 검사의 공소 사실과 반대되는 사정이 더 많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메지온은 2023년 4월 블루런벤처스 대상 증자 결의 직전 시가총액이 5000억원에 미치지 못했으나 2년여가 흐른 지금 시가총액 4조7000억원 안팎으로 거의 텐배거 주식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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