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유출' 루이비통, 디올, 티파니에 과징금 총 360억 부과

중요기사 | 나기천  기자 |입력

3사 모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반 고객관리, 보안조치 미흡

|스마트투데이=나기천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루이비통코리아와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티파니코리아에 총 360억 3300만원의 과징금과 1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 사실의 공표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3개 사업자는 모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 고객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를 서버 등에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루이비통은 과징금 213억 8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루이비통은 직원의 기기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계정 정보를 해커에게 탈취당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약 360만명의 개인정보가 총 3차례에 걸쳐 유출됐다.

루이비통은 2013년부터 구매 고객 등 관리를 위해 해당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운영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접속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루이비통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처분받은 사실을 사업자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과징금 122억 3600만원과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받은 디올은 고객센터 직원이 해커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권한을 해커에게 부여함에 따라 약 19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디올은 구매 고객 등 관리를 위해 2020년부터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운영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또 이 회사가 개인정보 다운로드 여부 등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아 유출 사실을 3개월 이상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디올은 지난해 5월 7일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해 유출 통지한 사실도 확인됐다.

티파니는 과징금 24억 1200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 받았다. 티파니는 디올의 유출 경위와 마찬가지로 고객센터 직원이 해커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권한을 해커에게 부여했다고 한다. 이에 약 46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많은 기업은 초기 구축 비용 절감 및 유지관리 효율성 등을 이유로 글로벌 대기업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운영 중인데, 비용·편의 측면만 고려 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는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책임이 면제 또는 전가되지 않는 만큼 해당 서비스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충분히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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