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황태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된 '삼화맑은국간장'의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이에 삼화식품공사(이하 삼화식품)는 검사업체의 기계 오류에 따른 부적합한 검사 결과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전일(21일) 식약처는 삼화식품이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에서 3-MCPD가 기준치를 넘겨 검출됐다고 밝혔다. 3-MCPD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을 산분해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물질'로 분류한 2B군에 해당한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검사 결과 해당 제품의 3-MCPD 함량은 0.93㎎/㎏으로, 허용 기준치를 약 46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대구 달서구청에 즉각적인 회수·폐기 조치를 지시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삼화식품은 22일 해당 처분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발표했다.
삼화식품 관계자는 "문제가 된 검사의 경우, 삼화식품이 사전에 실시한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테스트 뿐만 아니라, 동진생명연구원(검사업체)의 1차 검사에서도 불검출 통보를 받았다. 이후 동일 검사에서는 3-MCPD 초과로 통보돼 삼화식품에서 식약처에 이의 신청을 하고, 재검사를 정식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한 제품을 가지고 검사한 식약처 공인 한국식품과학연구원 검사 결과는 기준치를 충족하는 0.01mg/kg이 통보됐다. (이번 결과는) 동진생명연구원의 검사 기계 오류임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삼화식품은 향후 더욱 엄격한 기준을 통해 국민 먹거리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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