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하면 5% 세액공제

사회 | 나기천  기자 |입력

서울 자동차 소유자 셋 중 하나 받는 혜택...놓치지 말아야

|스마트투데이=나기천 기자| 서울시는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할 경우 2월~12월(11개월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어 1월에 신고·납부할 경우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작년 기준 서울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320만대로, 이중 연세액 신고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은 대상은 114만 건(36%)에 달한다.

서울시는 전년도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을 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2026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발송했다.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서울시 ETAX(etax.seoul.go.kr) 및 STAX(모바일 앱) 등 전자 납부 수단을 통해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자동차세 연세액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으로, 자동이체(자동납부)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납부 기간 내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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