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국민 건강증진에 필요한 영양소 41종의 적정 섭취 기준을 담은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개정해 배포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해 2015년 국가 차원에서 처음 제정됐다.
이 기준은 균형잡힌 식생활을 위한 개인적인 지침, 급식관리, 국민 식생활에 대한 과학적 평가의 근거가 되면서 국가 식품영양정책, 식품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중이다.
올해 개정은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다.
새 영양소 섭취기준은 우선, 에너지 적정비율을 개정했다.
탄수화물, 단백질과 사망률 간의 상관관계 등에 관한 그간의 연구결과를 반영해 2020년 대비 탄수화물의 적정비율은 55~65%에서 50~65%로 하향조정했다. 단백질은 7~20%에서 10~20%로 상향했다. 지방은 15~30% 그대로 유지됐다.
비타민 유사 영양소인 '콜린' 섭취기준은 이번에 새로 등재됐다. 복지부는 미국, 유럽 등 해외 사례를 반영해 충분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을 설정했다고 전했다.
콜린은 결핍 시에 간의 지방 축적, 간 기능의 이상, 인지기능 저하, 태아의 신경관 형성 및 신경계 발달 이상 등을 유발한다.
이 외 식이섬유, 비타민 B6, 칼슘, 인, 나트륨 등 20개 영양소의 적정 섭취기준이 변경됐다.
당(糖)류의 경우 섭취 저감 필요성을 고려한 문구 수정이 개정 기준에 반영됐다. 총당류 "10~20% 이내" 섭취가 "20% 이내"로 수정됐다. 첨가당에 대해서는 "10% 이내 섭취"를 "10% 이내 제한"으로 다듬었다.
여기에 '가당 음료의 섭취는 가능한 줄인다'는 문구도 새로 추가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섭취기준에서는 국민의 영양 요구와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 권고를 보다 정교하게 제시하고, 생애주기 및 성별 특성, 급증하는 만성질환 부담 등을 균형있게 반영했다"면서 "앞으로도 영양소 섭취기준의 지속적인 제·개정과 확산을 위해 책임있게 노력하고, 주기적으로 식생활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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