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수화물은 줄고 단백질은 늘어' 복지부 영양소 적정 섭취기준 개정

이슈 |나기천 기자|입력

콜린 섭취 기준 새로 등재 당류는 저감 필요성 감안, 문구 수정

보건복지부가 국민 건강증진에 필요한 영양소 41종의 적정 섭취 기준을 담은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개정해 배포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해 2015년 국가 차원에서 처음 제정됐다.

이 기준은 균형잡힌 식생활을 위한 개인적인 지침, 급식관리, 국민 식생활에 대한 과학적 평가의 근거가 되면서 국가 식품영양정책, 식품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중이다.

올해 개정은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다.

새 영양소 섭취기준은 우선, 에너지 적정비율을 개정했다.

탄수화물, 단백질과 사망률 간의 상관관계 등에 관한 그간의 연구결과를 반영해 2020년 대비 탄수화물의 적정비율은 55~65%에서 50~65%로 하향조정했다. 단백질은 7~20%에서 10~20%로 상향했다. 지방은 15~30% 그대로 유지됐다.

비타민 유사 영양소인 '콜린' 섭취기준은 이번에 새로 등재됐다. 복지부는 미국, 유럽 등 해외 사례를 반영해 충분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을 설정했다고 전했다.

콜린은 결핍 시에 간의 지방 축적, 간 기능의 이상, 인지기능 저하, 태아의 신경관 형성 및 신경계 발달 이상 등을 유발한다.

이 외 식이섬유, 비타민 B6, 칼슘, 인, 나트륨 등 20개 영양소의 적정 섭취기준이 변경됐다.

당(糖)류의 경우 섭취 저감 필요성을 고려한 문구 수정이 개정 기준에 반영됐다. 총당류 "10~20% 이내" 섭취가 "20% 이내"로 수정됐다. 첨가당에 대해서는 "10% 이내 섭취"를 "10% 이내 제한"으로 다듬었다.

여기에 '가당 음료의 섭취는 가능한 줄인다'는 문구도 새로 추가됐다.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대상 영양소 총 41종. 보건복지부 제공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대상 영양소 총 41종. 보건복지부 제공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섭취기준에서는 국민의 영양 요구와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 권고를 보다 정교하게 제시하고, 생애주기 및 성별 특성, 급증하는 만성질환 부담 등을 균형있게 반영했다"면서 "앞으로도 영양소 섭취기준의 지속적인 제·개정과 확산을 위해 책임있게 노력하고, 주기적으로 식생활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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