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서울 서초 서리풀 지구등 공공주택지구 보상이 최대 1년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진행할 경우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 협의 매수 및 토지·물건 조서 작성 등의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업 인정고시 전에도 사업시행자의 협의매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지구지정 시점에 사업 인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져 지구지정 이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매수에 나설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후보지 발표 직후 보상 준비 착수 가능…보상 기간 최대 1년 단축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구지정 전에도 공공주택지구에서 협의매수가 가능해진다. 후보지 발표 시점부터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수 있게 돼, 조기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 앞당길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은 정부가 9·7대책을 통해 발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 개선 사항으로, 국토부는 향후 협조장려금 신설, 협의양도인 제도 보완 등 조기화 패키지를 통해 보상 소요 기간을 최대 1년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서울 서리풀 지구’ 첫 적용
국토부는 내년 1월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는 서울 서리풀 지구를 시작으로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리풀 지구 보상 조기화를 위해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협업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LH와 SH는 지난 11월 21일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효율적 보상 추진방향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기관 모두 공포 즉시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12월 내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장기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보다 빠르게 착수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주민들께서도 보상소요 파악 등 보상 협의 개시시점이 빨라지는 만큼, 보상 협의를 위한 기다림이 크게 줄어드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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