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일단락..삼성전자'연고점'..정부도 한숨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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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엇, 우리 정부 상대 9천억 배상요구 '반전 카드' - '국내외 소송 리스크' 일제히 해소 국면 - 삼성전자 연고점 경신..장중 6만6600원 거래

|스마트투데이=이민하 기자| 17일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무죄를 확정하면서 삼성전자가 연중 고점을 찍으며 급등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 관련기사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 확정…사법리스크 털어냈다(입력 2025.07.17)

삼성물산 합병 과정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우리 정부와 소송을 벌여 온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가 상황을 반전시킬 유리한 카드로 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와 복지부가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7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엘리엇 쪽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복지부 등이 국민연금에 개입한 행위는 협정상 “정부 조치”였고, 국민연금은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라고 판단하며 우리 정부에 5359만 달러(약 69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지연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포함하면 한국 정부가 지급해야 할 배상총액은 1389억원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대법원의 무죄 확정은 "합병 과정에서 물산 및 물산 주주의 이익이 도외시되지 않았고, 합병을 통한 그룹 지배력 강화 및 경영권 안정화는 물산 및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요지를 확정하는 것인만큼 우리 정부는 향후 소송과정에서 강력한 논거로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지연손해금 등 국내 민사소송에서도 엘리엇측 주장은 더욱 힘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엘리엇은 '비밀 합의'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약 267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이미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이 회장 무죄 확정으로 합병 자체의 불법성 주장이 사실상 부정된 만큼, 엘리엇의 다른 손해배상 주장 역시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삼성물산 합병으로 국민연금이 손실을 입었다며 이재용 회장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요구해 온 시민단체의 주장 역시 힘이 빠질 것으로 관측된다. '불법 합병'이라는 전제가 사라진만큼 국민연금의 손실 발생 원인을 이 회장의 불법적인 행위로 돌리기 어려워진 탓이다. 

삼성은 그간 수년째 이어져 온 경영권 관련 사법 리스크를 말끔히 해소한 만큼 적극적인 M&A 등 본업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후 1시55분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2.94%(1900원) 오른 6만6600원을 거래되면서 연고점을 기록중이다. 같은시간 SK하이닉스는 8.87%(2만6250원) 내린 26만9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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