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신생아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출산한 지 2년이 안 된 가구는 점수와 관계없이 우선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는 공공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자녀 가구,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월 소득,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수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받아 입주 자격을 결정받는다.
신생아 출산 가구가 입주한 후 남은 물량은 우선공급 대상자들에게 점수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1∼2인 가구도 보다 넓은 면적의 주택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이 기존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달 말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출산 장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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