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스, 공정위 공공입찰 자격 제한에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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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 경영진 경영 과오 사과" - 새 경영진 "바이오 신규사업 추가"..쇄신 약속

|스마트투데이=이은형 기자 | 사무용 가구 전문 기업 ㈜코아스(대표이사 민경중)는 공정위의 최근 하도급법 위반 공공입찰 자격 제한 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최대주주 변경을 통해 신규사업으로 바이오사업을 추가한 새 경영진들은 "이전 주주등 경영진(전 노재근 회장)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측은 “이번 공정위의 처분과정에서 충실하게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재발 방지 조치 등을 공청회에서 충분히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공정위에 이의제기와 본안소송 등으로 적극 해명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코아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처분에는 벌점 경감 사유의 미반영 및 동일 사안에 관한 중복 처분이라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명간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행정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당장 공공 입찰 제한 조치가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6일 임시주총에서 새 대표이사로 선임된 민경중 대표이사는 “구 경영진들의 불투명한 경영관행으로 협력업체와 불편한 관계를 초래한 점에서 대해서는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향후 투명한 경영 및 새로운 상생관계를 형성해 40년 전통의 대표적인 대한민국 사무용 가구회사인 코아스를 서비스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했다.

2005년 코스피에 상장된 ㈜ 코아스는 지난 9월6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창업주인 노재근 전 회장 등 구 경영진을 대신해 CBS 출신의 민경중 대표이사 등 새 경영진이 꾸려졌다. 신규사업을 위해 신약개발 등 의약품 생산 등의 내용이 사업목적에 추가됐고, 최대주주도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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