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오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관련 제도 개선안이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의 건전경영 유도를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 마련이 골자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