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금융위, 23일 법 개정 합동 공청회..`티메프 재발 막는다` 

경제·금융 | 김국헌  기자 |입력
[출처: 티몬, 위메프]
[출처: 티몬, 위메프]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오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관련 제도 개선안이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의 건전경영 유도를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 마련이 골자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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