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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근절" 검색 결과

집 있으면 '줍줍' 못한다...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가능

집 있으면 '줍줍' 못한다...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가능

 앞으로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한 사람은 '로또청약'이나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무순위 청약제도를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서류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