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갈등 해결사 나선 서울시...2년 간 37곳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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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검증‧코디네이터 투입 등 통해 중재… 1일(월)부터 ‘공사비 검증안내’ 운영

서울시청
서울시청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최근 공사비 급등과 금리 인상 여파로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공사비 갈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며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최근 2년간 총 37개 정비사업장에서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을 조정해 사업을 정상화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공사비 갈등을 상시 관리가 필요한 핵심 정책 과제로 전환하고, 적극적인 행정 개입에 나섰다. 시공자 선정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공사비 증액 요청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에 즉시 공유되는 구조를 마련해 갈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공사비 쟁점이 큰 사업장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외부 전문기관 검증을 통해 설계 변경, 물가 변동 등 증액 사유를 객관적으로 검토했다. 조합 내부 갈등이나 협의 구조가 복잡한 사업장에는 전문가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합과 시공자 간 협의를 지원하고, 총회 의결과 변경 계약 체결까지 연계했다.

서울시는 특히 갈등이 진행되는 중에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집중했다. 필요 시 조합 운영 정상화 절차 안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 제도적 수단을 연계해 갈등 해결의 가능성을 넓혔다.

시는 이같은 노력으로 지난 2년간(2024~2025년) 총 37곳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장에서 소송이나 장시 공사중단 없이 갈등을 해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비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공사 중단과 소송, 총회 지연 등으로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돼 그 피해가 오롯이 조합원에게 전가돼 빠른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는 △대조1구역 △신반포4지구 △노량진6구역 등 사업 지연 우려가 컸던 주요 사업장에서 서울시 중재를 통한 공사비 합의가 성사되며 준공·입주 지연을 막았다. 특히 조합내 분쟁과,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 중단이 반복됐던 대조1구역 재개발은 시·자치구·조합·시공사 협의체를 통해 증액 요구액 3771억 원을 2566억 원으로 조정해 지난 4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공사비 증액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며 입주 지연 우려가 컸던 신반포4지구 재건축에는 코디네이터를 즉각 투입해 3082억 원 증액 요구를 788억 원으로 조정하는 중재안을 마련했다. 이 중재안은 6월 조합총회에서 의결됐고, 관련 소송도 취하해 공사가 정상화됐다. 노량진6구역 역시 2194억 원 증액 요구를 1976억 원으로 중재안이 받아들여져 정상 착공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SH 공사비 검증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SH를 통해 ‘찾아가는 공사비 검증 안내사무소’ 운영을 시작했다. 서초신동아 재건축의 경우 검증 대상 금액 3359억 원 가운데 81% 수준인 2735억 원을 적정 공사비로 판단해 갈등을 마무리했다. 청량리7구역과 장안현대·제기1구역도 공사비 검증을 완료해 원활한 합의가 기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공사비 갈등이 장기화 되거나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 중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했다. 표준공사계약서 개정과 표준정관 마련을 통해 공사비 증액 절차와 검증 시점, 분쟁 조정 절차를 명확히 했다. 올해 1월에는 전담팀을 신설해 공사비 갈등 모니터링부터 검증, 중재, 공정관리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민간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조합-시공자 간 분쟁 해결에 서울시가 적극 나서며 ‘정비사업 갈등’을 공공이 개입해 관리할 수 있다는 성과를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과 시민 주거 안정에 차질 없도록 전담팀을 중심으로 공사비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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