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지주사들의 저축은행 관련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면제된다. 금융지주사들로 하여금 저축은행 인수를 좀 더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저축은행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지주회사는 현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그룹 전체의 건전 경영과 충실한 대주주로서의 역할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주식취득 또는 자회사 설립 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은행법 등 관계 법령에서도 정기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면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러한 시점 간ㆍ업권 간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축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회사의 규제 수범 부담이 경감되고, 금융지주회사의 저축은행 인수 유인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일(23일 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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