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형부 회사서 7억 빼돌려 '명품쇼핑·영어과외' 쓴 처제에 '징역'

사회 | 통합뉴스룸  기자 |입력

"형부도 회삿돈 맘대로 쓰지 않았냐" 뻔뻔한 변명 '충격'

5만원권 돈다발
5만원권 돈다발

형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자금 관리를 맡아보며 7억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한 처제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족이라는 신뢰를 악용해 빼돌린 회삿돈은 자녀의 고액 영어 과외비와 명품 쇼핑 등에 탕진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7년 동안 김포 소재의 한 제조업체 대표이사인 형부 B씨 밑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법인 계좌의 공인인증서와 OTP(일회용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지위를 이용해 총 553회에 걸쳐 7억 3천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가로챘다.

범행 수법은 매우 치밀했다. A씨는 이체 시 송금 메모에 마치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거나, 지출 결의서를 아예 누락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감시망을 피했다.

이렇게 횡령한 자금은 A씨 가족의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쓰였다. 조사 결과, A씨는 빼돌린 돈으로 매달 150만~200만 원에 달하는 자녀의 영어 교육비를 충당했으며, 가족들의 보험료 납부, 세금, 각종 쇼핑 비용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B씨는 2021년 말 세무서로부터 "수입 금액 누락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처제의 배신을 알게 됐다. B씨는 평소 A씨에게 월 4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금전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사실을 인지한 B씨는 처제에게 3개월간 해명할 시간을 주었으나, A씨는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식 태도로 일관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형부도 회삿돈을 마음대로 쓰지 않았느냐"며 뻔뻔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심지어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부부를 압박하거나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 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지른 정황도 포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가족으로서 믿고 의지했던 B씨 부부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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