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노동자 끼임사고···HD현대중공업 이상균 부회장 '집유' 확정

사회 | 나기천  기자 |입력

|스마트투데이=나기천 기자| 지난 2021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 회사 대표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HD현대중공업 각자대표 이상균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한 원심을 지난 6일 확정했다.

회사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판결도 이날 확정됐다.

 사고는 2021년 2월 5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했다. 당시 작업장에서 2.3톤 상당의 외판이 충분히 고정돼 있지 않아 추락했고, 용접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40대 작업자가 여기에 끼여 숨졌다.

울산지방검찰청은 같은 해 11월 22일 이상균 당시 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 대표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1년 전 발생한 사고여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2023년 3월 1심은 당시 조선해양사업부 대표이던 이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현장 생산·안전책임자 3명에게는 벌금 500만∼800만원을 선고했다.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자신이 맡은 업무에서 주의를 다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했으나 2심 결론도 같았다. 이후 이 부회장은 상고했고, 대법원이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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