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나기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 건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중국발 공급 과잉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관이 지난 8월부터 추진 중인 구조개편의 제1호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에 나프타분해설비(NCC)를 중심으로 하는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각각 운영 중인 두 회사가 기업 결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하며, 이후 분할 신설법인은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해 HD현대케미칼이 존속하고 분할 신설법인은 소멸된다. 또한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종적으로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할 계획이다.
양사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이행 및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개편에 참여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양사 공동으로 사업재편계획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계획한 회사가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신고 기간 이전에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본계약 체결 및 기업결합 정식 신고가 내년에 이루어질 상황임을 감안해 신속하게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례는 지난 8월 20일 양사를 포함한 10개 석유화학 기업이 사업재편을 위한 자율 협약을 맺은 뒤 처음으로 발표된 구조조정안이다. 당시 석화업계는 협약을 통해 NCC 생산량의 18~25%를 감축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산 산단 외에도 여수와 울산 산단에서 업계 구조조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여수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간담회'를 열고 NCC 보유 석화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정부가 사업재편안 제출 데드라인으로 정한 연말까지 시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업재편 승인 기업은 세제지원, 상법 특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댓글 (0)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