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영풍의 고려아연 증거개시 정당성 재확인...고려아연 "항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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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의 이그니오홀딩스(이하 이그니오) 고가 인수 의혹과 관련해, 미국 법원이 다시 한번 영풍의 증거개시(Discovery) 신청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4일 영풍은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이 지난 19일(현지 시각), 고려아연이 자회사 페달포인트홀딩스(페달포인트)를 상대로 한 영풍의 증거개시 인가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전면 기각했다고 밝혔다. 해당 절차는 외국 소송 지원을 위한 미국 연방법 제1782조(Section 1782)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해당 법원은 고려아연의 미국 계열사인 페달포인트홀딩스(이하 페달포인트) 측이 제기한 기각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페달 포인트가 한국 주주대표소성상 당사자적격이 유지되지 않은 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또한 영풍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며, 제출을 요구한 증거가 한국 내 소송과 관련성을 지닌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고려아연이 미국 자회사 페달포인트를 통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전자 폐기물 재활용업체 이그니오를 약 5800억 원에 인수한 결정이 합리적 근거가 없이 이뤄졌다며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의 일환이다. 2022년 고려아연 경영대리인이었던 최윤범 회장은 자본잠식 상태였던 이그니오를 과도한 가격에 인수해 회사와 주주에 손실을 초래하고, 반대로 매도자에게는 초기 투자금 대비 약 100배에 달하는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미국 법원의 결정으로 영풍은 이그니오 인수 관련 문서, 이메일, 내부 평가자료, 협상 기록, 관련 임원들의 증언 등 등을 미국 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얻게 됐다. 이는 내년 1월 29일 첫 변론기일을 앞둔 한국 주주대표소송의 쟁점인 '이그니오 인수 결정의 적정성'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전망이다.

법조계는 이번 결정을 “영풍이 사실상 의미 있는 승소를 거둔 것”이라고 해석한다.

한편, 고려아연은 미국 법원의 결정에 항소와 조사 중지 신청 추가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증거개시가 인용되더라도 영풍이 페달포인트 관련 모든 문서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의 정보 선별과정을 통해 채택된 정보만 제공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페달포인트 인수에 대해 악의적 비방을 계속하고 있지만 페달포인트는 이그니오, 캐터맨, MDSi 등을 인수하며 고려아연 자원순환 사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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