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소액주주들 “무배당 경영 더는 못 참아”… 2차 질의서 발송

산업 | 이재수  기자 |입력

“기업가치 훼손·시장 신뢰 저해… SM그룹 ‘상생 경영’과도 배치”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SM그룹 계열 대한해운(대표 이동수)의 소액주주들이 장기간 이어진 무배당 기조에 강하게 반발하며 경영진을 압박하고 나섰다. 대한해운 소액주주연대는 지난 10일, 회사의 ‘무배당 경영’에 항의하는 2차 질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주연대는 대한해운이 지난 5월 공개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 ‘배당정책 및 배당계획 공시’ 항목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한해운은 당시 보고서에서 해운업 특성상 자본 투입과 선박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며 배당 기조 유지 방침을 밝혔다. 실제로 회사의 현금배당수익률은 2018년 이후 0%를 유지하고 있다.

소액주주연대는 지난 10월 22일에도 배당정책 공표와 시행을 요구하는 1차 공문을 회사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대한해운 측은 “배당정책은 공시를 통해서만 제공 가능하며, 업계 구조적 전환기와 재무 여건을 고려할 때 아직 배당 결정은 없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주주연대는 이러한 답변이 기업가치와 주주 신뢰를 무시한 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2차 질의서에는 △임원 보수의 적정성에 대한 해명 △배당률 1.8% 이상을 기준으로 한 구체적 주주환원정책 수립 등을 공식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주연대는 회사의 질의서 답변 시한을 11월 25일, 구체적 배당정책 수립 시한을 12월 12일로 제시했다. 대한해운이 기한 내 성실한 답변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정식 민원을 접수하고, 공익적 목적에서 관련 사실을 투명하게 알리는 등 추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

대한해운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소액주주는 회사의 동등한 주주이며, 경영진은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할 법적·도덕적 의무가 있다”며 “SM그룹 우오현 회장이 강조하는 ‘나눔과 상생의 행복경영’이 장기 투자한 주주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목 액트 대표 또한 “투명한 주주환원정책 요구는 주주의 정당한 권리”라며 “액트는 주주의 권리가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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