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전…“임기 내 6만3000가구 착공"

사회 | 이재수  기자 |입력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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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정부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지자체와 손을 잡았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5일 서울에서 경기도와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1기 신도시 지자체와 협의체를 열고 선도지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제안방식으로 진행횔 후속사업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선정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5개 구역은 현재 7개 구역이 정비계획(안)을 제출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검토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8개 구역 중 5곳은 사업방식 확정 후 정비계획안을 마련중이다. 나머지 3개구역도 사업 방식 결정 등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사업 속도를 감안할 때 연내 2~3곳 이상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기존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까지 평균 30개월이 소요되던 것에 비해 약 18개월 빠른 것으로 평가된다.

재건축·교육환경 등 분양별 이슈 선제적 관리

국토부와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는 △제자리 재건축, △교육환경 개선 재원 마련 등 발생 가능한 분야별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해결·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주민 요청이 있을 경우 한국부동산원이 상담·자문을 제공하고, 관리처분이 이뤄지기 전인 2026년까지 ‘통합재건축 관리처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 시행 전 관리처분 관련 논란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학교 이전 및 공공기여금 활용 방안 등을 국토부-지자체-교육청 협의체를 통해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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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주민제안 정비계획 자문 시작

협의체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대표단을 구성해 정비계획(안)을 마련하는 ‘주민제안 방식’도 논의됐다. 정부는 신속한 후속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르면 연내 주민제안 정비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시작하고 △선도지구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선도지구에만 적용되던 주민대표단·예비시행자 등 패스트트랙의 적용 대상을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후속사업까지 확대하고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볍률 근거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법 개정 전에는 지침 개정을 통해 절차를 앞당길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주민 기대감을 고려해 기본계획상 예정 물량을 초과한 제안도 수용하기로 했다. 2026년 구역지정 가능 물량 상한은 △고양 일산 2만4800가구 △성남 분당 1만2000가구 △부천 중동 2만2200가구 △안양 평촌 7200가구 △군포 산본 3400개구로 확정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연내 자문접수를 시작하고, 향후 지자체별 '2026년 구역지정 목표물량, 자문방법, 선정기준, 절차, 세부일정 등을 주민설명회와 공고등을 통애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선도지구와 다르게 공모절차가 생략돼 최소 6개월 이상 사업기간 단축이 기대되며, 준비된 사업장의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기 내 6.3만호 착공 목표”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이주대책도 점검했다. 분당을 제외한 4개 지자체는 이주수요를 흡수할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분당은 관리처분 인가 물량을 통제해 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11월 중 향후 5개년 관리처분 가능 물량을 공개해 사업시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게 지자체아 긴밀히 협력하고, 임기내 6만3000가구 착공을 위해 다각도의 정책적 지원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분기별 주민 간담회를 통한 의견 청취, 국토부-지자체 정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현장 밀착형 관리와 체계적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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