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5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당 217만4천원으로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직전 고시 가격(214만원)보다 1.59% 오른 수준이며, 평당(3.3㎡) 건축비는 약 718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분양가를 구성하는 네 가지 항목(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 가운데 하나로,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차례 정기 고시된다. 대상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이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를 위해 기본형 건축비 산출 모델을 5년 만에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공사비 변동 요인을 반영해 조정된 이번 고시는 오는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다만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뿐만 아니라 택지비와 각종 가산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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