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전국에서 추진 진행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30%가 민원 등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전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개 조합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주택수요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만들 제도지만, 토지확보의 어려움과 추가분담금 문제와 낮은 성공률 등으로 조합원 피해와 갈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사업초기인 조합원 모집과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순으로 많았고,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했다.
일부 조합에서는 신탁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에 가입비를 받는 등 회계 투명성 문제가 불거졌고, 시공사와의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폭증하는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A지역의 한 조합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됐으며, B조합은 시공사로부터 930억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 요구를 받아 조합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 다른 C조합은 일부 조합원이 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속 분담금을 받아 조합원이 환급을 요구하며 갈등이 표면화되기도 했다.
지역별로는 분쟁조합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지역으로 전체 110개 조합중 63개 조합에서 발생하였으며, 경기(32개/118개), 광주(23개/62개)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함께 오는 8월 말까지 전국 618개 조합 전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분쟁사업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조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황조사와 실태점검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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