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제8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안건으로 응급화상진료지시 시스템, 수요응답형 버스, 환자이송용 자율주행 로봇 등 16건의 실증사업 안건을 의결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①배터리 스테이션과 연계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②수요응답형 대중교통과 공유차량, 퍼스널 모빌리티를 연계한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등이 채택되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①드론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기존 순회점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도시가스배관 안전 관리 서비스가 ②스마트미터 계량기를 활용해 세대별 에너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공동주택 에너지 통합 원격검침 서비스도 규제의 해당이 없어 사업 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보건 분야는 ①휠체어(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이동권 개선을 위한 IoT 기반 운행보조 시스템, ②개인 건강데이터와 병원 진료정보를 결합해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만성질환자 돌봄 서비스 가 실증 특례를 받았으며, ③응급화상진료지시 시스템, ④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신체약자 이송 서비스, ⑤인공지능 기반 동적 데이터 서비스도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플랫폼·기타 분야에서는 ①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로안내 및 비대면 주문결제 플랫폼 서비스, ②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한 공유경제 플랫폼이 실증특례를, ③고교학점제 시행을 지원하는 에듀테크 클라우드 서비스등이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도시 혁신 기술과 서비스의 첫 숨통이 트였다”면서, “과제의 발굴·신청에서부터 심의, 실증으로 이어지는 규제샌드박스 전(全)단계에 대한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서비스가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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