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전북 익산의 하림 공장에서 생산된 닭고기 가공제품 '치킨텐더 스틱'에서 곤충(딱정벌레류)이 발견돼 정부가 축산물 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8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28일 식품안전소비자신고셑터에 접수된 민원 조사 결과 하림 제품에서 곤충 이물이 확인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에 따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제6항과 7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고 조치를 예고했다. 앞서 하림은 잦은 이물 혼입으로 세간의 입방아에 자주 오른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닭가슴살 제품에서 체모로 보이는 이물 사진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됐고, 2023년 10월에는 이마트에서 판매된 동물복지 생닭에서 애벌레가 발견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2020년에는 '용가리 치킨'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닭가슴살에서는 머리카락이 나오기도 했다.
하림 경우처럼 식품 제조과정에서 잦은 이물 사고가 반복하자 정부가 행정 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물 혼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동일 품목내에서 같은 재질의 이물이 반복적으로 검출될 경우에 한해 가중 처분이 가능했지만, 법 개정 이후부터는 유사한 이물이 발견될 때도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하림은 지난 7일자로 육가공사업부문 사장에 조운호 전 하이트진로 전 대표이사(위 사진)를 영입했다.
조 대표는 1962년 전남 해남 출생으로 부산상고와 경성대 회계학과를 졸업했다. 웅직식품 대표이사 등 부회장까지 지낸 후 2017년부터 2023년8월까지 하이트진로음료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했다. 1957년도 전북 익산에서 태어난 김홍국 하림 회장보다는 다섯 살 아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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