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시세 조종 검찰 고발..'경주마·가두리펌핑' 수법

경제·금융 |입력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경주마' 수법과 '가두리 펌핑' 수법을 사용해 가상자산 시세를 최대 10배까지 급등시킨 가상자산 시세 조종 혐의자 일당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경주마 수법은 가상자산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특정 시각인 0시, 오전 9시, 오전 11시 등에 특정 거래소에서 20~30분 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 가상자산을 대량으로 매집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가두리 펌핑 수법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면 가상자산 입출금이 차단돼, 차익거래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점을 노렸다. 가두리에 갇힌 것처럼 유통량이 부족한 중소형 종목을 골라서 거래소 내부 거래로 인위적으로 시세를 띄워(펌핑)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해당 가상자산 가격은 다른 거래소보다 최대 10배 이상 급등했고, 시세 조종이 끝나면 급락해 이전 가격으로 돌아오는 양상을 보였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특정 거래소에서만 특정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락하는 경우 해당 거래소에서 주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안내한다"며 "주의 종목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추종 매매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매매에 의한 시세 조종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