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흥국생명 '기관주의' 경징계..`내부통제 우려`

경제·금융 |입력

2억 넘는 과징금·과태료 부과

[출처: 흥국생명]
[출처: 흥국생명]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흥국생명을 기관주의로 제재하고 2억원 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회계·재무 전문가 없이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속한 법률사무소에 소송을 위임하면서 이를 공시하지 않는 등 흥국생명의 내부통제에 문제를 제기했다.

12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28일 흥국생명보험에 기관주의 제재와 함께 과징금 1억2200만원, 과태료 944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전·현직 임원들에게 견책, 주의, 주의적 경고와 주의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으로 징계했다. 보험설계사 14명에게 과태료 140만원, 업무정지 60일과 30일 등으로 징계했다. 

금감원은 제재 사유로 "흥국생명이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회계·재무 전문가 없이 감사위원회를 구성해 감사위원회 설치요건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지난 2021년 3월 박춘원 당시 대표이사를 선임하면서 7영업일 기한 안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듬해 위험관리책임자 사임, 준법감시인 해임,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 신규 선임 등을 지연 보고했다.

또 흥국생명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사외이사 김 모 씨가 소속한 법률사무소와 체결한 소송 위임과 법률검토 계약 13건을 공시하지 않았다.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 지급과 평가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지만,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임원과 동일하게 성과보수를 지급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흥국생명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보험계약 21건의 보험료 3760만원을 과다 수령했다. 반면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보험계약 6408건의 배당금을 1140만원 과소 지급했다. 

이에 대해 흥국생명은 "보험료 납입 면제 처리가 누락된 건에 대해 모두 반환을 완료했고, 배당금이 과소 지급된 건의 90% 이상을 지급 완료했다"며 "미지급 계약자에 대해서도 지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내부 점검, 규정 강화, 준법 감시 시스템 개선 등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흥국생명 소속 전직 보험설계사들도 다른 명의를 이용한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자에게 현금과 금품 제공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에 앞서 흥국생명은 지난 1월 23일에도 금감원의 경영유의 19건, 개선 29건을 통보받기도 했다.

한편 금융회사 제재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정지 또는 일부 정지, ▲영업점 폐쇄, ▲위법·부당행위 중지 또는 공표,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이다. 기관주의가 가장 가벼운 제재이며, 기관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적어도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