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효성중공업(주) 하도급업체에게 자신이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대납시킨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포스코 포항 LNG 발전 자체기동 비상발전기 설치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총 3850만 원을 대납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2021년 11월과 2022년 2월,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다른 2개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을 대신 납부하라고 구두로 지시했다. 효성중공업은 대납을 요구하며 관련 사유나 사후 정산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하지도 않았다. 수급사업자는 효성중공업㈜ 임직원의 구두 지시로 인해 불가피하게 공사대금을 대신 납부하게 되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효성중공업㈜은 심의일 이전에 피해 수급사업자에게 대납 비용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하도급 거래 관행을 적발한 것으로 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적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감시하고, 원사업자가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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