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우리은행이 오는 2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부수거래 감면금리 최대 한도를 0.1%포인트 확대한다.
급여 이체, 우리카드 실적, 적금 등 우리은행과 거래한 부수거래 실적마다 대출금리를 추가로 깎아주는 금리 한도를 넓혔단 소리다. 주담대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
우리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부수거래 감면금리 최대 한도를 연 1.0%에서 연 1.1%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외 일반부동산은 제외된다.
아울러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서 우리은행은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인 가구에 연 0.2%의 부수거래 감면금리 추가 항목을 신설했다.
다만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신규로 받은 주담대 대출금리에만 감면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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